진주 편의점 숏컷 여성 폭행 사건…징역 3년 선고
진주 편의점 숏컷 여성 폭행 사건…징역 3년 선고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4.04.09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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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피해자에게 보청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귀에서 빼서 보여주는 모습/경남포커스뉴스
기자들이 피해자에게 보청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귀에서 빼서 보여주는 모습/경남포커스뉴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9일 진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의 머리가 숏컷이므로 페미니까 맞아야 한다며 무차별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까지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225개 연대단체, 41,361명의 연대인 일동(이하 '연대인 일동')은 그 동안 재판부를 향해 본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단죄해 줄것을 요구해왔고, 검찰은 5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여성혐오범죄가 아닌 특수상해만 인정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했다.

연대인 일동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범행의 표적으로 삼고, 오직 혐오감정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50대 남성은 기자회견에서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나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 준 판결을 받아드리기 힘들다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었고, 보청기 착용 및 이 치료와 함께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50대 남성 또한 일자리를 잃고 심리 치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주시는 50대 남성의 의로운 행동에 9일 감사패를 전달하고 일자리 찾기 등 앞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를 도운 50대 남성/경남포커스뉴스
피해자를 도운 50대 남성/경남포커스뉴스
연대인 일동 선고후 기자회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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