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진주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4.04.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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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장면/경남포커스뉴스
특강 장면/경남포커스뉴스

진주시는 18일 시청 시민홀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의식과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시장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서 추천한 표종우 부동산권리분석사가 강사로 나서 ▲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 ▲전세사기 및 위법 중개 유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개정 법령 전파 ▲최근 지역 내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 및 판례 위주로 교육을 편성해 알차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그리고 시에서는 다가구 주택 등의 중개 시 상세주소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석호 부시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정착과 신뢰받는 공인중개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무소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사무소 내 필수 게시사항 게첨 확인,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허위·미끼 매물광고, 중개보수의 초과 수수 등 주요 위법행위에 대해 장부와 거래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매년 자체적으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과 부동산 중개업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관내 5개소 대학교 졸업식장을 찾아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체결 경험이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석호 부시장 인사말/경남포커스뉴스
차석호 부시장 인사말/경남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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