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업인단체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
거창군 농업인단체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19.07.25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공=거창군농업인단체
제공=거창군농업인단체

거창군 농민들이 '농민수당'을 직접 받을수 있도록 조례제정 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앞에서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는 거창군 농업회의소, 한국생활개선회, 한여농 거창군연합회, 한농연 거창군합회, 전여농 거창군여성농민회, 전농 거창군농민회까지 6개 농업인단체가 참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7년 농업계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담기 위한 농민헌법운동으로 이름도 생소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고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수입 농산물의 국제시장 진입을 당연하게 허용했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왕창 수입, 폭락하면 방치라는 농정의 기현상을 만들어냈다"며 "이러한 농업의 총채적 위기는 농정의 근본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과 농촌, 농민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공급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며 농촌진흥청 추산 281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만들어 내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든 거창 농민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조례제정을 위한 대표자 청구서를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3개월간 받을 예정이다.
조례제정 서명요건은 거창군민 중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50분의 1 이상(1000명)만 받으면 된다.
한편 거창군에서 농민수당이 조례로 제정되면 1만4000여명의 농민에게 연간 87억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