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전 경남도의원 징역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전 경남도의원 징역형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19.02.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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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전 경남도의원 징역형

합천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경남도의원과 이를 도운 합천군 공무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3부(장찬수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순철(59) 전 경남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합천군청 공무원 강모(58)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 과열분위기를 막으려는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을 여러 차례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류 전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합천군수에 출마하려 했다.
 그는 현직이던 지난해 1월 공무원 강씨가 합천군 봉산면민 16명을 모은 식사자리에 가 "잘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등 지역 주민·주부민방위기동대원·산악회 등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 여러 차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류 전 도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되자 출마를 포기했다.
 공무원 강씨는 류 전 도의원이 인사를 한 봉산면민 식사모임에서 소고기, 술 등 72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류 전 도의원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을 모은 전·현직 합천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장, 산악회 회장, 총무 등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80만원∼15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이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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