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 재검토되어야
민간공원특례사업 재검토되어야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19.09.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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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여러분

신안, 평거출신 서은애의원입니다.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진주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민간자본유치에 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에 민간업체가 참여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전제로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특혜의혹과 절차상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공공개발 및 도시공원 일몰제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민·관협의체가 발족되었으나 합의를 찾지 못하고 해산되었고, 결국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민간공원특례사업 최초제안 이후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시킨 비공원지역개발 전국최저수준을 맞추기 위한 변경(안)이 이번 제214회 임시회의에 마지막 의견청취를 거쳤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다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아쉬움과 의문이 있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진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세부계획과 이에 관한 시의회나 시민의견수렴 및 용역절차도 없이 민간공원특례사업 공모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가장 핫이슈인 비공원시설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이 지금 진주의 상황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진주시의 현행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사례나 빈집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진주시 주택보급률 107.9%이며 현재 미분양공동주택(대경파미르, 시티프라디움2차, 일동 미라주, 메이힐스)이 총 2,299세대 중 450세대입니다. 도시 및 농어촌지역 빈집도 총 898세대이며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혁신도시 중흥센트럴시티에서 신진주역세권 시티프라디움1차, 2차, 강남동 중상복합아파트, 정촌 올리움 등 각종임대아파트 )이 총 7,108세대,

건축허가 후 미착공 공동주택(서부시장 주상복합) 159세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주약동 아파트 379세대 등 향후 1만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미 주택보급률도 100%를 초과하였고 미분양 되고 빈집으로 남아있는 세대수도 약1400세대로 진주시 주택공급현황을 보면 수요를 훨씬 넘어선 공급과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이긴 하지만 상봉아파트, 이현아파트 등도 재개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진주시의 공원일몰제로 인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애시 당초 진주시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적 정책과오라고 여겨집니다.

셋째, 진주시의 일반 공동주택용지 분양가격 및 아파트 공급가격, 준공시기를 보면,

평거 현대 엠코(약470만원/812만원/2014년), 평거 더 퀸즈웰가(약450만원/740만원/2015년),

초전 이지더원(약500만원/890만원/2018년) 등 평균 약 4백에서 5백만원을 상회하는 용지분양가액이 나오며, 단순 비교해도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실시되는 추정 용지분양가액은 장재공원약 280만원, 가좌공원 약300만원으로 그 차이가 엄청나 특혜시비가 강하게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째, 진주시는 민간특례사업을 공원시설 개발을 조건으로 비공원시설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만약 이 특례사업결정으로 2천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또 들어서면 주택과잉공급으로 인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입니다. 결국 낮은 공급가로 인한 지역민들의 이동은 결국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은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며 기존 아파트의 공실률도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올해 도시공원해제에 따른 공원감소를 우려해 [5.28정부합동대책]을 발표, 지방채 발행 당초 50% 이자 감면 해 주던 것을 70%로 확대하고 국공유지 10년간 실효 유예, 그리고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나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등 공원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에 340㎢ 공원부지가 실효됨에 따라 정부는 최대 220㎢를 공원조성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20㎢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1,100만 그루의 나무조성이 가능하고, 4,400만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며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도시공원보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오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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