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0년 농업인 고등학교 1학년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
진주시, 2020년 농업인 고등학교 1학년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0.01.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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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제공=진주시)
진주시청(제공=진주시)

진주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0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동생이나 손자녀를 둔 전업 농업인이며, 시 관내의 농촌지역 또는 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한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직장 등에서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받거나 지원 받고있는 경우에는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내에 거주하며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받는 것이 좋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농업인 해당 여부 등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한 농업인은 1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결과에 따라 수업료를 매 분기별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직접 지급된다.

시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농업정책과(☎749-61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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