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자치회 조례제정에 나서다
진주시, 주민자치회 조례제정에 나서다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0.01.31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진주시는 31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주민자치회의 이해와 필요성 및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시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자치회란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행정권한을 위탁 받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참여예산에 대안 직접예산안 마련 및 신청, 동네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최고 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개최할 권한 등을 가지는 주민자치기구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을 선정해 2021년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제안을 경청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과 염원을 반영해 주민자치회를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