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경남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황철종 기자
  • 승인 2020.02.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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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지난 4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인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과거 일제 강점기로 부터의 해방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특조법 시행으로 이런 경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 지역 및 대상은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등이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장소관청(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특조법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사기 등을 방지하고자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1978년(6년), 1993년(2년), 2006년(2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바 있으며 경상남도는 2006년 시행한 특조법 추진 시 24만여건을 처리해 국토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윤인국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사전 준비와 홍보 등을 철저히 해 농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도민들에게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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